조례 싸고 또 티격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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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전라남도 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서 지난 7일 의결 9개월만에 원안대로 재의결 처리되자 전남도는 대법원에 이 조례안의 무효 확인을 제소하는 등 난감해하는 표정.
이 조례 안은 도의회가 지난해 12월24일 제82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의 결했으나 집행부 측이 지방 자치법·형법 등에 위배된다며 지난 1월11일자로 재의를 요청했던 것.
그런데 도의회는 지난해에도 「전라남도 순천·강진 의료원 설치 조례 개정안」을 집행부측의 재의 요구를 묵살한 채 재의결 처리했으나 대법원의 무효 확인으로 변호사 수임료 등 도비만 축낸 채 망신만 당한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고위 관계자는 『법체계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과 도정을 꾸려나가자니 골치 아픈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고 도의원들을 맹비난.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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