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전산망 내달 가동/상습투기혐의자 곧바로 적발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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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안의 거래현황에 대한 전산망이 이달 말까지 구축돼 오는 9월부터 허가구역내 토지거래가 모두 전산입력된다.
건설부는 16일 허가구역의 거래상황에 대한 전산망을 총무처와 토지개발공사의 협조를 얻어 이를 구축한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가 이뤄질경우 거래 당사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토지 지번과 면적·용도 등을 입력,거래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 자료를 상습적인 투기혐의자를 가려내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를 통해 거래규모가 크거나 거래 빈도수가 많은 사람이 발견되면 이를 국세청에 통보,자금출처조사 등 세무자료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토지투기를 근절시키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국의 토지거래량은 모두 89만2천건으로 이중 허가구역안의 거래가 8만9천6백건을 차지했다.
올해의 경우 실명제 실시와 함께 3개월동안 허가구역을 전국토의 39.7%에서 90.5%로 확대해도 거래가 많지는 않을 전망인데다 그 이후에도 거래 동결상태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결과적으로 허가구역안의 토지거래는 연간 10만건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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