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에 긴급조정권/노동부 내일 발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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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파업 40일째 자율해결 어려워”
정부는 울산 현대계열삼 노사분규의 관건이 되고 있는 현대중공업에 14일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노동부는 13일 오전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한 의견을 조회한데 이어 14일 긴급조정권 결정을 공표키로 했다.
노동부는 『국내 최대 조선업체인 현대중공업이 7월5일이래 40일간 파업을 계속하고 노사간 협상이 번복을 되풀이하는 등 산업피해가 확산돼 더 이상 노사 자율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69년 조선공사 쟁의때 처음 발동된 이래 지난달 20일 현대자동차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긴급조정이 공표되면 노사 양측은 즉각 쟁의행위를 중지해야하며 20일이 경과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노조가 8월1∼5일의 휴가이후 다시 파업을 벌이고 있고 이번 주말 연휴전에 노사분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날 오전중 조합원 의견 수렴후 오후 1시 대의원회의에서 회사측 수정제의안을 놓고 교섭을 계속하거나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현재 현대중공업의 매출 손실액이 1천6백억원에 달하며 이중 수출 차질액은 1억2천4백만달러고 협력업체에 피해액도 5백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관계기사 2,3,4,5,6,7,8,9,15,17,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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