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찬성률 요건강화/장소도 사업장내 제한 철폐/노동부서 추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노동부는 11일 현행 노동관계법이 불필요하게 쟁의를 극한 상황으로 몰고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파업 찬반투표에 대한 찬성률을 높이는 등 일부 조항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항은 87년 여소야대때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중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에 필요한 찬성률 ▲쟁의장소 제한 ▲쟁의행위 발생신고 ▲냉각기간 등이다.
개정 검토대상인 파업찬성률은 현행법상 재적조합원 과반수이상 찬성을 얻도록 한 규정(12조1항)을 고쳐 재적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요건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쟁의행위를 당해 사업장내에서만 할수 있도록 한 규정(12조3항)도 쟁의행위에 반대하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에서 일을 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도 쟁의행위를 할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 노동관계법 연구위원회도 현재 이날은 장소 제한 규정이 파업 등을 극한대립으로 몰고가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