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롯데월드 땅/세금싸움 확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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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법인세이어 토초세 이의/롯데/「비업무용」 시비 상고준비/국세청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 땅을 둘러싼 국세청과 롯데간의 세금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 땅과 관련한 법인세 소송에서 서울 고법의 승소판결을 얻어내 기선을 제압한 롯데측은 이제 비업무용 시비는 일단락됐다고 보고 아예 이땅에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까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설 움직임이다.
반면 국세청은 지난번의 경우 비업무용토지 관련소송중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패소」 였다고 보고 대법원에서 이를 역전시키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하물며 토초세문제는 전혀 구제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싸움을 걸어오면 철저히 맞받아치겠다는 자세다.
롯데 관계자는 5일 『지난해 8월 지방세 소송에 이어 이번 법인세 소송에서 제2롯데월드부지가 비업무용이 아니며 당국의 행정지연으로 건축이 묶인 땅이란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면서 『따라서 토초세를 내야할 이유가 없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땅에는 ▲90년 2백19억원 ▲91년 54억원 ▲92년 52억원 등 모두 3백25억원의 토초세가 부과됐는데 롯데는 우선 올해 내야할 52억원에 대해 이달중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이미 세그을 낸 나머지 90,91년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이를 보아 돌려받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롯데가 주목하는 「이웃집 일」도 하나 있다. 비슷한 케이스인 서울 역삼동 현대산업개발 땅의 토초세 소송이 서울고법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현대는 개포세무서를 상대로 90년분 토초세 2백44억원을 취소하는 소송을 냈었다.
롯데는 이 소송의 진행상황을 보고 전략을 짜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당장은 법인세 소송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법의 판결 통지문이 도착하는대로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땅이 계속 노는 상태로 남게 된것은 실정에 안맞는 초대형 건물을 지으려 한데다 롯데측에서 먼저 서류미비 등 각종 지연작전을 썼기 때문인데도 법원에서는 이부분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롯데의 경우와 유사한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소송에서 거의 이겨왔는데 이번 소송에서만 패한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세청은 특히 고법에서는 변호사 아닌 국세청직원이 변론을 맡았기 때문에 5∼6명의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한 롯데에 밀릴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대법원 상고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또 제2월드땅의 토초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롯데측의 주장에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땅은 건축이 가능한 땅이며 무리한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건축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것인만큼 당연히 토초세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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