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사고/2차 보상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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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아시아나항공 사고대책본부와 서울지역 희생자 유족대표 50여명은 2일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항터미널 회의실에서 「손해배상협의회 2차모임」을 갖고 여객기 추락사고에 따른 사망자 손해배상 문제를 논의했다.
모임에서 회사측은 손해배상에 따른 법적절차를 유족들에게 설명하고 유족대표를 선정해 협상을 벌여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시아나 항공측은 사망자 1인당 법적 배상최고액인 10만 SDR(한화 1억8백만원)과 위로금을 따로 지급할 예정이나 최근 조종사 과실에 의한 사고일 경우 법적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이 나와 이에따른 유족측과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임직원 4천7백여명은 2일 회사차원의 배상과는 별도로 7월분 급여에서 5%씩을 갹출,사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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