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용 한약제/관세감면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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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공자원부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관세감면을 폐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입 통합공고 개정안을 공고,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외화획득용 한약재 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며 지금까지 적용되던 수출입 특례규정과 조세감면 등의 혜택이 폐지돼 내수용과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수입절차와 요령이 적용된다. 상공자원부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된 한약재 대부분이 국내에 불법유출돼 판매됨으로써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내 한약재 생산농가에 피해를 주어 관계부처 요청에 따라 규정을 고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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