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적 업무과정 실수/감사원,징계요구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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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감사운영개선위 마련
감사원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나 잘못에 대해선 징계를 받지않도록 감사처분제도를 개선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잘못이 무사안일이나 책임회피 등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공무원에게 징계·문책이 내려지도록 했다.
감사원은 29일 오후 37개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관계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무사안일풍토 쇄신을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전달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고질적인 유착비리,횡령·유용 등 중징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감사지적 사안에 대해선 감사원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징계처분 요구를 하지않고 소속기관장이 제반업무 여건을 검토해 자체 처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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