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대상 대폭 축소/도시계획 편입 3년간 면세/당정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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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일정 면적이하 자투리땅도 제외
정부와 민자당은 조세저항이 일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토초세법 시행령을 대폭 개정,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축산용토지는 3년이 경과될 때까지 과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또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 토지와 일정면적 이하의 자투리땅도 과세대상에서 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27일 비공식 협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번주중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개선책을 확정,발표한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29일 『비공식 당정협의결과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민자당안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말했다.
당정은 과세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 최저면적의 경우 특별시와 직할시는 현행 60평을 그대로 두되 농촌은 현행 80평에서 2백평으로 상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또 90년 1월1일 현재 기존의 무허가주택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으며 개발제한구역 지정전부터 갖고있던 땅도 과세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농민이 토초세법 도입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임야의 경우도 조림계획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공시지가·표준지가 문제는 이의신청자들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이유있을 경우 선별조정키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당안가운데 ▲지상건물 및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도시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에서 경작되고 있는 밭은 자경·위탁경영을 불문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한편 당정이 이같은 개선책을 마련했으나 민주당은 시행령을 고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토초세파문 수습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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