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계열사 투자한도 축소/총자산의 5%서 94년 4% 이내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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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오는 10월부터 보험사가 자신의 계열회사에 투자할수 있는 한도와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는 예금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재무부는 26일 보험사가 대주주의 사금고화되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대주주의 사금고화 차단장치 시행계획」을 마련,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보험사가 계열회사에 대한 주식·채권매입하는 계열사 투자한도액은 현재 보험사 총자산의 5%에서 94년 4%,95년 3%로 연차적으로 낮아진다. 또 보험사가 금융기관에 돈을 넣고 이를 담보로 자기계열의 기업에 대출받도록 하는 우회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총자산의 10% 이내로 돼있는 예금 보유한도를 총자산이 5조원 넘는 보험회사에 대해 94년 3월말까지 9% 이내,94년말까지 8%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재무부는 이와함께 96년 이후에는 총여신관리제를 도입,자기계열사에 대한 투자·대출한도에 우회대출은 물론 보험사들이 서로 상대방 계열기업에 대출해주는 교차대출도 포함시켜 종합관리할 계획이다.
현재 자기계열 투자한도가 총자산의 5%를 넘는 회사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을 모두 합해 7개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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