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산림보전지역내/근로자주택 건설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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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정부는 근로자주택 공급을 늘리기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국민주택 기금의 조정재원으로 정부출연을 재개하는 등 근로자주택 건설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경지지역과 산림보전지역에서도 근로복지 주택의 건설이 가능토록 관계법령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택지지원 시택을 개선키로 했다.
총리실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자 주택공급 확대사업」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오는 9월말까지 시·도별 근로자주택 건설물량을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이 근로자주택을 건설할 경우 그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해 중과세하거나 기업이 사원임대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있는 현행 세제중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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