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청장에 자치 조직권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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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는 24일 지금까지 시장 권한이었던 자치구조직 편성권을 일부 이양, 서울시 22개 구청장이 자율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계」단위 조직을 신설·조정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구청장들은 구청의 「계」단위 조직과 6급 이하의 공무원을 책임자로 하는 사업소·출장소의 설치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구의 규칙 또는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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