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립 어린이집 기부금 원장판공비 전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낮 시간 동안 유아들을 맡아 보호하는 서울시내 일부 구립어린이집이 보육료 경감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일반아동과 같이 비싼 보육료를 받거나 기부금을 원장 판공비 등으로 전용하고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봉 때문에 교사들의 이직이 잦아 유아보육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교사처우개선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시 전체 어린이집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에 앞서 지난달 송파·용산·종로 등 지난해 운영실적이 좋았던 3개구 5개 어린이집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로구A 어린이집의 경우 원아 1백명 중 7명이 부모의 월소득이 70만원 미만으로 보조금지급대상인데도 어린이집 측은 이들을 일반아동으로 분류, 10만5천원의 보육료를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들 어린이집들은 보육료 경감대상 원아1인당 보조금을 월 5만원씩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구의 감사를 받아야하는 등 번거로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보조금지급대상 아동을 일방아동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들은 개인 등으로부터 받은 월50만∼1백만원의 기부금을 시설개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직원회식비용이나 사적인 용무로 지출하는 등 원장의 판공비적 자금으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보육교사들의 이직도 잦아 송파구 K어린이집은 올 2월과 3월에 들어온 보육교사 12명 중 8명이 이직하는 등 5개 어린이집대부분 교사들의 재직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보육교사의 월평균 보수가 40만원대에 불과한데다 그나마 운영자의 편의에 따라 일방적으로 보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최형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