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모씨 23억 비자금조성 시인/김종인씨 “돈 받았으나 특혜안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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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동화은행사건 첫공판
동화은행 불법자금조성사건과 관련,구속기소된 전 동화은행장 안영모피고인(67)과 전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 김종인피고인(53)에 대한 첫 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직접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김 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안 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안 행장의 연임이나 은행경영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수수한게 아니라 연말인사 및 정치후원비로 받은 것』이라며 돈의 성격이 뇌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한편 안 피고인은 『동화은행장 재직때 23억5천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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