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민원 (서울 신길동 신미 아파트) 타결 실마리|재개발 방식 싸고 12년간 분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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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재개발 찬·반을 둘러싸고 주민들끼리 10여년간 대립, 서울시 최장기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던 영등포구 신길5동 신미 아파트 재개발 분쟁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 아파트 소유권 지분을 둘러싸고 이해가 엇갈려온 주민들이 지난 12년 동안 계속된 진정·투서와 법정 투쟁을 그만두기로 화해했기 때문이다.
신미 아파트는 지난 73년 신길5동 339 등 19필지 1만3천31평방m가 서울에서 최초로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뒤 자력 재개발 방식으로 건립돼 81년6월 준공과 함께 1백30가구 5백여 주민들이 입주했다.
당시 재개발 구역에는 모두 1백60명의 건물·토지 소유주가 있었으나 「재개발 지구 내 건물·토지 소유자는 면적과 무관하게 아파트 한채만 분양 받을 수 있으며 차액은 현금으로 보상받는다」는 규정에 따라 땅을 많이 소유한 50여명이 재개발에 반대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
이에 따라 당초 5개 동을 짓기로 한 아파트가 4개 동으로 축소, 재개발에 참여 지 않은 주민들의 땅 2천평방m가 미건축지로 남게 됐으며 아파트 단지 안에도 8필지 7백34평방m의 미보상 토지가 존재하게 됐다.
그런데 이같은 주민갈등은 구청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토지를 환지해 주고 재개발 구역의 경계선을 확정한 뒤 보상을 마무리하는 등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끝내고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사업 시행에 나섬으로써 증폭됐다.
81년 뒤늦게 구청은 관리 처분 계획 공람 공고를 했으나 미건축지와 미보상 토지 소유주들이 『공람 공고에 표시된 아파트 경계선이 자신들의 땅을 침범했으며 보상가도 낮다』고 진정과 투서를 계속하는 바람에 아파트 입주자들이 10여년 동안 토지 등기를 못하고 있다.
이처럼 재개발 분쟁으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자 구청은 지난 91년 용역 결과에 따라 경계선을 과거보다 아파트 쪽으로 13m 옮겨 92년4월 3차 공람 공고를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계선과 인접한 아파트 주민 14명이 『새로 그은 경계선이 아파트 부지를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에 토지 경계 확인 소송을 제출, 역시 관리 처분 계획인가를 받지 못했다.
또 다시 재개발 분쟁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올 초부터 구 의원들과 구청 측이 양쪽 주민들을 적극 중재해 주민 모두로부터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를 끌어내, 지난 7월13일 관리 처분 계획을 고시하고 환지 확정과 청산등기 등 입주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마무리 절차를 밟게 됐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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