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규 피해업체 금융지원/긴급자금대출·기간도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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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공자원부는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 지원 및 확인요령을 20일 일부 수정,재공고했다.
수정된 요령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자체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기업의 노사분규로 자금압박을 받거나 특별한 귀책사유없이 노사분규가 발생해 애로를 겪는 기업들이다.
지원대상으로 확정되면 임금체불과 부도에 대비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긴급 운영자금을 일반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필요한 경우 조업중단기간중 한국은행의 무역금융 융자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금융지원을 받게된다.
희망 업체는 대한상의와 중소기협 중앙회,한국 자동차공업협동조합 등 상공자원부가 확인기관으로 선정한 경제단체에서 「노사분규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지원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주거래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 자금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제도가 처음 도입된 91년의 경우 75억원이었고,92년에는 1백69억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상공자원부는 『현대분규의 장기화로 현대자동차 부품업체의 평균 피해액이 1억6천만원에 달하고,일부는 이미 부도가 나는 등 분규에 따른 연쇄적인 피해를 막기위해 지원대상 업체를 확대했다』고 수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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