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정권」발동/현대자에/“분규 자율해결 기대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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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제3자 개입등 엄중 조치/경찰 8천여명 울산 집결/이인제노동 발표
정부는 20일 울산 현대계열사 노사분규 수습을 위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공표했다.<관계기사 3,22,23면>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노동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20일을 기해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공표한다』고 발표했다. 긴급조정권은 69년 대한조선공사 노사분규때 처음 발동됐고 이번이 정부수립이후 두번째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재파업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해결 조짐이 보이지 않은채 점차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어 더이상 노사당사자간 자율교섭에 의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할 수 없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는 한달이상 지속된 노사분규로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고 비상조치가 없는한 파업이 장기화될 것이 우려돼 긴급조정권 발동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그러나 긴급조정권 발동기간중에도 노사간 자율협상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황인성 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이해구내무·김두희법무·김철수 상공자원·이 노동·오인환공보처·김덕용 정무 제1장관 등이 참석한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제3자 개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엄중 조치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국민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법에따라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노동사무소에서 1백여명의 근로감독관을 지원받아 현대계열사들의 분규 확산대비에 들어갔고 경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서울과 경남북 경찰청소속 60개중대 8천여명의 경찰관을 울산에 집결시키고 있다.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따라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부터 8월8일까지 20일간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수없게 됐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노사협상의 조정을 거쳐 이에 노사가 불복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중재안을 직권으로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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