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제한구역 해제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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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는 17일 하남시지역의 경량전철 건설과 역세권 개발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조기해제 및 완화 등을 교통부·건설부에 각각 건의했다.
도는 이 건의문에서 교통개발 연구원이 경량전철의 타당성을 인정한 도내 3개 경량전철 축 가운데 시범적으로 올해말 민자를 유치해 착공할 서울 전호동역과 하남시 신양동을 연결하는 10.5㎞의 하남축 중 경기도구간 5.5㎞에 1천3백35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하나 하남시 전체면적의 9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 경기도내 구간 11개역 역세권 및 택지개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어려워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하남시 일원을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또 11개 역 주변 역세권 개발면적도 기존45만평에서 3백30만평으로 늘려야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량전철 건설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청의 교통 행정과내에 경량전철 사업추진 기본계획 및 주민의견 조사, 중앙 부처와 협의, 도비지원 등을 담당할 도시 철도계와 하남시내에 사업추진 계획 수립과 용지보상 및 전철 건설을 담당할 1소2과 4개의 경량전철 건설사업소의 신설을 각각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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