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 할인금리/비현실적 규제 부작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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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단자사 역마진 이유 신규대출 꺼려/「고리·단기」 의존 큰 부담
기업어음(CP) 할인 금리가 실세금리보다 낮게 규제되자 단자사들이 어음할인을 중단하고 있어 자금시장이 왜곡되고 기업은 금융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금융당국이 금리를 낮춘다고 기업어음 할인금리를 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유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어음할인으로 기업에 단기자금을 공급하는 단자사는 자금조달 수단인 콜금리(연 14%대)가 어음할인금리 상한선인 11.5%를 웃돌자 역마진을 우려,6월 중순께부터 사실상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에따라 단자사 보증을 받은 어음을 실세금리(16일 현재 회사채 유동수익률 연 12.9%)를 웃도는 연 14%대(보증료 포함)의 높은 금리로 은행(신탁계정)과 투신사 등에서 할인받거나 은행이 요구하면 급히 갚아야 하는 당좌대출로 단기자금을 쓰고 있다.
단자사의 어음할인 잔액은 지난 14일 현재 27조78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1조7천41억원이나 줄었다.
단자사들은 지난 3일 기간별로 연 10.5∼11.5% 이하로 조정,사실상 금리를 올렸는데도 자금공급 촉진효과는 전혀 없다. 반면 단자사의 어음보증 잔고는 10일 현재 12조3백31억원으로 이달들어 6천2백21억원이 늘었다. 어음보증 잔고는 지난달에도 2조3천2백23억원이 불어나 40여일 사이에 무려 3조원이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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