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지구 자투리땅/편의시설등 허용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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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건설부는 15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잔여지인 자투리땅이 도로변에 접해 있어 소음 등으로 주거용 건물이 들어서기 곤란하거나 땅모양이 기형이어서 주거용 건물을 짓기 어려운 곳에는 체육시설·도서관·전시관 등의 건축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설부는 그동안 토지소유자들의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온 자투리땅 처리와 관련해 자투리땅에 대해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물만을 허용키로 했었다.
전국적으로 지정된 79개 지구 2천8백43만평방m의 아파트지구 가운데 개발된 면적은 전체의 72.7%이고 나머지는 토지소유자들의 과다 보상요구 등으로 아파트가 들어서지 못한채 자투리땅으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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