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 심의위폐지/내년 3월/외국인 투자인가 간소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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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재무부,개정안마련
경제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외자도입 정책 등을 심의해 온 외자도입 심의위원회가 지난 66년 발족된지 28년만에 내년 3월부터 폐지된다.
또 외국인 인가절차가 간소화되고 외국인 투자와 기술도입 관련 처리기간이 현행 30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재무부는 14일 대외통상마찰 소지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외자도입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 상정,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투자인가 절차의 경우 현재는 신규나 증액투자를 불문하고 허가대상은 모두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종추가가 없는 단순한 자본금 증액,소규모 증액투자 등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도입된 자본재의 처분 등과 같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는 현재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외자도입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 국장급 기구인 외자사업 심의위원회 기능은 일부 축소,계속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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