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기자 구속/취재명목 첩보활동 혐의/기밀 유출사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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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방부 군사기밀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는 13일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조원창인·40)가 고영철 해군소령(40·구속중)을 통해 모두 50건의 한국군 군사기밀(군사비밀 14건 포함)을 빼돌려 이중 2,3급 군사기밀 8건을 포함해 27건을 일본대사관 무관 등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시노하라씨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우리나라 주재 외국특파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13일 낮 외무부를 통해 시노하라씨 구속방침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했다.<관계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시노하라씨는 90년 5월부터 고 소령으로부터 입수한 「공군 레이다 탐지거리 도표」 「지대공미사일 위치 현황」 「방공부대 편제표」 등 군사비밀 8건 등 27건의 군사기밀을 일본대사관 공군무관인 후쿠야마 가즈유키(복산일행·대령),육군무관 후쿠야마 다카시(복산륭·대령)씨에게 전달했다.
시노하라씨는 지난 3년간 고 소령으로부터 모두 50건에 달하는 군사기밀을 빼냈으며 91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는 「일일 정보요약」 「북한 일반 동향」 「국제정세」 「주간 피아 심리전 활동」 등 국방부 정보본부 중요정보를 넘겨받아 매주 주일대사관에서 열리는 특파원 간담회때 육군 무관 후쿠야마씨에게 보고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시노하라씨가 고 소령에게 접근,군사기밀을 빼내 일본대사관에 전달해온 것은 기자신분을 이용한 명백한 군사상 첩보활동에 해당돼 당초의 방침을 바꿔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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