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 연구지원/진흥기금 설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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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정부는 항공기와 인공위성 등 항공우주산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기능보증을 위한 생산증명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하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이달중순 입법예고한다.
상공자원부는 12일 50인승 중형항공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개발 등을 통해 항공우주산업을 2000년대에 세계 10위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진흥기금이 필요해 법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98년 개발을 목표로 하고있는 중형항공기의 경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관제설비 등이 외국 항공기나 공항의 관제탑과 교신이 가능해야 하기때문에 생산방법과 기능 등을 규정하는 생산증명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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