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업협, 「개발이익 환수 법」시정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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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골프장사업협회는 최근 건설부가 입법 예고한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골프장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돼있다며 이의 시정을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장업협회는 건설부가 개정한 법률엔 사업장의 개발 부담금 산정을 공시지가로 통일했음에도 불구, 시행령엔 골프장을 포함한 스키장·콘도 등에만 종전과 같이 감정평가액으로 산정 하는 것은 특정업종에 대한 과중한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업협회는 또 개발비 산정기관도 법률엔 재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원가용역 계산기관으로 돼있으나 시행령엔 건설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 것은 부담금을 높이려는 의도라면서 한국감정원 등 국가기관으로 해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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