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아파트 54가구 무자격 조합원에 분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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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 서대문구 대현1 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분 아파트 54가구를 무자격 조합원에게 분양한데다 소형평형을 분양 받은 조합원에게 중·대형 아파트를 재배정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2일 서울 서대문 구청에 따르면 대현1재개발조합(조합장 최청곡·수배중)은 최근 대의원대회를 열어 주택분양자격에 미달하는 6.06평 이하 나 대지소유자 54명에게 일반 분양분으로 남겨놓은 25평 아파트를 불법 공급하는 한편 지난 91년 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32평형을 분양 받은 조합원 24명에게 45평형을, 25평형을 분양 받은 11명에게 32평형을 각각 대체 분양했다가 적발됐다.
또 60평의 토지를 공동 소유한 5명에게 45평형 한 채를 분양해야 하나 각각 1채씩 편법 분양한 사실도 드러났다.
조합측은 이 같은 불법분양이 법규에 위배되는 것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무자격조합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뒤 조합측이 고의로 재판에 불응해 패소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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