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자유무역협정/“미 환경정책법 위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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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연방지법 “「환경영향 평가」 없는 조인” 지적/내년 1월 발효 힘들듯/민간환경단체 연대소송의 “승리”
【워싱턴 AP·AFP=연합】 지난해 미국·캐나다·멕시코가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지난달 29일 미 연방지법 판사에 의해 내려져 내년 1월 협정을 발효시키려던 미국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게됐다.
찰스 리치 연방지법 판사는 이날 NAFTA가 미국의 환경정책법에 위배될뿐 아니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미­멕시코 국경지역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환경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소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리치 판사는 또 NAFTA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정부가 먼저 공식성명을 마련하기 전까지 협정을 의회에 상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치 판사는 이어 조지부시 전 대통령과 미 무역대표부(USTR) 칼라 힐스 전 대표가 지난해 10월 공식 환경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협상에 들어가 NAFTA에 조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공공시민」 「시에라 클럽」 「지구의 친구들」 등 소송을 제기한 3개 민간환경단체들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연말까지 의회 비준을 거쳐 내년 1월1일을 기해 협정을 발효시킨다는 빌 클린턴 정부의 계획을 지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리치 판사는 구체적으로 미 무역대표부에 대해 NAFTA의 의회 상정에 앞서 환경영향에 대한 공식성명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으나 이를 위해선 수개월 내지 수년의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
한편 클린턴 행정부는 30일 이번 판결에 불복,항소할 뜻을 밝혔다.
미키 캔터 USTR 대표는 『리치 판사의 판결이 대통령의 통상협정 협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법원의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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