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책임 임원 승진 제동/동화은행장 승인거부 배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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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자율선임 잣대제시… 사정기관 암시설도
동화은행 송한청 행장후보(현 전무)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첫 행장후보 거부권 행사는 그동안 「자율인사=내부승진」으로 비쳐졌던 은행장인사에 대한 당국의 첫 제동이자 행장자율선임의 잣대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28일자 9면참조>
송 전무에 대한 당국의 거부권 행사 기미는 지난 11일 행장추전위원에 대한 거부권행사 때부터 감지됐다. 동화은행이 승인을 신청한 9명의 행장추천위원중 3명이 『금융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었다.
이번에 은감원이 내세운 송 전무에 대한 거부권 행사 근거는 「불건전 금융관행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거나 연루돼 신용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는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도록 한 은행장선임에 관한 규정 제4조 2항 2조다. 행장 바로밑 자리인 전무는 행장의 잘못을 시정·견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장이 구속되는 사태에 이른 연대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거부권 행사의 「투명성」을 위해 겉으로 찾은 명분이며 이것만으로론 논리가 약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관련,은감원 관계자는 『은행 내부의 불협화음,개인적인 경력 등 주변의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판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사정기관으로부터 송 전무의 경력과 동태를 이유로 행장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암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근거로 이번 결정이 은감원 자체만의 결정은 아닌 것 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실적인 문제는 은행의 성격상 이북출신 금융계 인사중에서 물색해야할 새 행장후보의 선임이다.
이제 지난 5월 탄생한 행장추천위에 의한 행장 선임제도는 다섯차례의 운용경험을 갖게 됐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은감원의 행장 추천위원과 행장후보에 대한 중복된 거부권 부여 ▲소액주주 대표는 두면서 종업원 주주대표가 추천위원에서 빠진 점과 함께 그동안 거부권 행사관련 근거규정도 자율원칙에 맞도록 보다 명확하게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심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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