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대생 수업거부도 철회를”/시민들 여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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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집단유급땐 수험생피해 극심
『이제 한의대생들도 강의실로 돌아가라.』
극한으로 치달은 「한·약분쟁」의 볼모가 돼 약국휴업이란 홍역을 치른 국민들은 그 상대쪽인 한의대생들에게도 따가운 질책을 쏟고있다.
약국휴업이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것이었다면 수업거부 역시 내년도 한의대신입생 모집정지라는 「수험생을 볼모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수업거부끝에 지난 11일 교육부로부터 대학별 유급시한을 통보받은 한의대생들은 몇몇 유급경력 학생들이 제적을 면키위해 수강함으로써 가까스로 「수업재개」가 인정돼 또다시 3∼4주씩 시한을 연장받게 됐으나 이번주가 지나면 개인별 결강에 따른 묻기 유급을 맞게된다. 대학별로 최소 수업일수의 3분의2∼5분의4를 출석하지 않을 경우 학점을 인정치 않는 학칙이 7월초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업복귀 결정이 조만간 이뤄지지 않으면 수업거부가 진행중인 경희대·동국대 등 9개대학 한의대지망생 4천여명(정원 6백70명의 5∼6배)은 지원기회마저 박탈당하는 피해를 보게된다.
교육부는 『수험생들의 희생을 막기위해 규정상 할수 있는 마지막 배려까지 다했다. 한의대생들이 스스로 택한 유급은 더이상 어쩔 수 없다』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신입생모집 정지사태를 우려하고있다.
한의대지망생 학부모 배인성씨(52·사업)는 『학생들이 주장하는 약사법시행규칙의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한약조제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닌만큼 한의대생들은 수험생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풀고 약사법개정추진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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