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의사조정권 대폭 강화/여야 일정합의 안될땐 직권행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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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자 국회법 개정안
민자당는 27일 국회임기 개시후 10일째 되는 날에 최초의 임시국회를 개최토록 하고 여야간 주요 의사일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이를 조정토록 하는 등 국회의장의 의사조정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 대정부 질문의 경우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질문의제와 총질문시간을 결정한후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 질문시간을 할당하는 질문시간 할당제를 도입,교섭단체 대표의원이 할당된 질문시간내에서 발언자 수를 결정토록 하고 있다.
본회의 발언시간도 ▲일반발언은 현행 30분에서 15분 ▲의사진행 및 신상발언은 10분에서 5분 ▲대표연설은 40분에서 30분으로 각각 줄이되 대표연설 횟수는 연초 임시회 및 정기국회 2회로 관례화키로 했다.
민자당은 국회운영제도 개선소위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시,민주당측과 본격 협상에 착수해 늦어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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