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티난민 강제 추방조치/미 대법서 합법판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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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워싱턴 AP=연합】 미 연방 대법원은 21일 중남미 아이티 출신 난민들에 대해 정치망명여부를 확인치 않고 이들의 입국시도를 공해상에서 저지,강제귀환시키고 있는 행정부의 정책을 합법이라고 판정했다.
연방대법원은 이같은 정책이 미 이민법이나 국제조약상의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이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미국은 지난 91년 아이티의 첫 민선 대통령인 장베르트랑 아리스티드가 축출된 이후부터 선박을 이용,대거 몰려들기 시작한 현지난민 가운데 4만여명을 공해상에서 차단해 강제귀환시킨 바 있다.
빌 클린턴 미 행정부는 조지 부시 전임행정부에서 결정한 이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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