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안할 피의자 지문채취 않기로/행정쇄신위 건의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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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원회는 고소·고발 피의자라도 불기소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자료표 작성을 생략해 지문 채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쇄신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형사소송법,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고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지문 규칙 등을 바꾸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지문을 채취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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