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도로 구획선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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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인천시는 19일 주차질서확립을 위해 폭 5m이하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6∼8m도로는 편도일렬에 평행으로, 8m이상도로는 양측에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도로구획선을 설치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7월1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11월말까지 주차금지구역 등을 고시할 계획이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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