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 규제 폐지/시설·강사자격 기준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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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행정쇄신위 보고
정부는 각종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시장원리에 맡겨 질을 높이고,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키 위해 현재의 설립규제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가을부터 일반학원의 설립인가·등록 및 정원의 증원이 금지되던 4대문 안에서도 입시학원 등이 새로 설립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학원의 시설기준과 강사자격 기준은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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