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유 아파트임대 거부/재일교포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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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판지법,27만7천엔 배상 판결
【오사카 공동=연합】 일본 오사카(대판) 지방법원은 18일 자신이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절당했다고 집주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재일교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토 마사히코(이등정언) 오사카지법 재판장은 일본인 집주인이 배권일씨(42)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아파트 임대를 거부했다고 판결하고 국적을 근거로 임대계약 체결들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이토 재판장은 집주인이 배씨에게 26만7천엔(약 2백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으나 부동산 중개상과 오사카 부정부 등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았다.
4년간의 법정투쟁끝에 승소한 배씨는 집주인의 불법행동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것에 만족한다며 주택임대에 대한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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