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해외여행/엄격한 사전심사/해외공관 협조도 자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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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공직자의 공무를 위한 해외여행에 대해 엄격한 사전심사를 실시,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공직자 등 주요인사의 해외여행시 재외공관에 대한 불필요한 협조요청을 자체토록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재외공관의 협조대상을 ▲3부요인 ▲대통령특사·정부대표 및 기타 정부사절단·수행원 ▲행정부·입법부·사법부 및 기타 헌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전직 3부요인·정부투자기관장 등의 경우에는 외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협조범위도 공항출영이나 환송은 원칙적으로 장관급 이상일 경우로 한정하고 차관급의 경우 정부대표나 대표사절로 제한하는 한편 숙소·항공편 예약도 대통령 특사,정부대표 및 정부사절단의 경우에만 협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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