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없는 증권저축상품도 관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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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한편 증시가 활기를 띠면서 기존의 증권저축상품들에도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82년부터 시작돼 증권저축상품의 원조격인 「근로자증권저축」은 세액공제·비과세(이자·배당소득세)혜택과 가입 후 3개월이 지나면 공모주청약자격이 생기는 점 등은 근로자주식저축과 같지만 월급여 60만원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
이 증권저축은 또 가입 후 현금상태로 놓아두거나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채권을 사도 된다.
91년부터 시작된 「근로자장기증권저축」도 앞의 상품들과 비슷한데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월급여범위 내에서 50만원, 연6백만원까지 저축할 수 있지만 저축기간이 3∼5년으로 비교적 길며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는 되지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없는 점이 차이다.
가입자격과 저축한도 등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일반증권저축」도 있는데 이는 비과세·세액공제혜택이 없는 대신 저축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민병관·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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