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조제권 마찰 해결위해/약사법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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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보사부는 31일 한의과대학생들의 집단유급 위기사태를 몰고온 약사들의 한약조제권 마찰을 해결하기위해 약사와 한의사 등의 전문영역이 모두 존중될 수 있도록 약사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를 위해 6월중 의사·한의사·약사 등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약사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구성,개정안을 마련한뒤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날 약사의 한약조제권 허용을 둘러싸고 빚어진 한의대생들읜 집단유급사태를 막기위해 최수병차관 주재로 김광호 경희대 한의과대학장 등 대학관계자와 강영선 교육부 대학 학사심의관 등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약품분업 원칙하에 관련단체의 전문영역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마련과정에서 약사의 한약조제금지를 요구하는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생들의 입장수용에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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