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부도유예」 방안 모색/재무부/은행서 선별 지원등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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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지난주 민자당이 부정수표단속법 폐지방침을 정하고 한은이 기업의 당좌거래 정지처분 기준을 완화한데 이어 재무부는 이번주부터 유망기업에 대한 부도 처리를 유예해주는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가는 등 기업부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재무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부도처리 유예제도를 재무부가 검토,마련하기로 해 현재 가능한 방안을 찾아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어떤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행정적조치로 가능한 방안이 찾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지난주의 당정 회의에서는 부도 위기에 몰린 기업에 대해 우선 ▲이해 당사자들 끼리의 이해조정을 최대한 유도하고 ▲은행이 판단해 부도 유예 대상기업을 가려내 지원해주되 ▲은행 사정이 어려우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부도유예 대상기업을 은행이 잡음없이 소신을 갖고 가려 낸다는 것 부터가 현재의 금융풍토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또 금융계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할 경우 부도 등으로 신용질서를 어지럽힌 일에 대한 인신 구속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은 강화·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어 앞으로의 방안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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