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소세 이달부터 덜 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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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월급에서 매달 떼는 세금을 줄이고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액수도 줄이는 내용의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가 6일부터 적용된다.

 간이세액표란 회사가 종업원에게 매달 월급을 줄 때 급여 액수,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떼도록 정한 표다. 이 표에 따라 매달 세금을 낸 뒤 연말에 카드사용액·기부금·보험료와 같이 각기 다른 공제 항목을 정산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간이세액표상 공제액을 납세자의 실공제 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한 개정 간이세액표를 6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간이세액표 기준이 너무 높게 돼 있어 세금을 많이 낸 뒤 연말에 이를 대거 돌려받는 현상이 반복돼 간이세액표 기준을 실제 공제 수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예컨대 그동안 부양가족이 2인 이하인 경우는 120만원을, 3인 이상인 경우는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별공제를 2인 이하는 ‘100만원+총급여액의 2.5%’, 3인 이상은 ‘240만원+총급여액의 5.0%’를 공제하도록 간이세액표를 조정했다. 또 부인과 20세 이하 자녀 2명을 부양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급여가 3000만원이면 매달 미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이 현행 3만3570원에서 2만6590원으로 6980원(20.8%)가량 줄어 연간으로 8만4000원 정도 덜 내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용주가 올해 1월부터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 경우 지난달까지 더 낸 세금을 이달 이후 월급 때 공제하게 돼 실수령액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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