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관리 단계적 철폐/신경제 금융개혁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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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단계 금리자유화 연내 시행
정부는 대부분의 여신금리가 자유화되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올해중 시행하는 등 97년까지 금리를 완전히 자유화하고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들은 원칙적으로 현재의 영역을 지키되 자회사를 통한 진출 형태로 다른 영역의 업무를 일부 취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금융산업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에 대한 여신관리제도는 그 대상을 10대 계열기업군으로 축소하고 제도운용도 여신한도설정에 한정하는 등 그 제도를 사실상 없애되 공정거래법 등을 강화·보완,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 나갈 방침이다.<관계기사 6면>
이와 함께 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금융기관들이 대주주 계열 기업의 사금고화하는 것을 막기위해 우선 보험·단자·증권사별로 각각의 계열기업 집단에 대한 여신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하되 후에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도 동일인 주식 소유를 물리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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