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안전도검사 강화/충돌시험등 6개서 38개로 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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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내년부터 신종차량은 충돌시험등 안전시험을 통과해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25일 자동차의 안전도와 강도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이 규칙은 신규제작 자동차의 성능시험 항목을 종전 6개 항목에서 38개 항목으로 크게 늘려 자동차의 벽면 충돌등 충격시험을 거치도록 했다. 주요 성능시험항목은 ▲충돌시 승객보호(시속 48.3㎞에서 정면충돌) ▲차량 내장재 충격흡수 ▲연료누출방지 ▲앞면 유리창 고정성 ▲급제동 ▲내장재 연소성시험(내장재 연소율 분당 1백2㎜)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돼야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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