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용도지역 대폭 단순화/현행 10개서 5개로 통폐합 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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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개발토지 5.7%로 확대/준농림지역 개발제한 크게 완화/건설부 국토이용 체계개편안 확정
현재 국토이용계획상 도시지역 등 10개로 구분돼 있던 용도지역이 5개로 단순화된다.
건설부는 ▲현행 경지지역중 비농업진흥지역과 산림보전지역중 준보전임지를 준농림지역 ▲경지지역중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임지를 농림지역으로 재분류하고 수산자원보전지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시키는 국토이용체계개편안을 26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10개 용도지역은 도시·준도시·준농림·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종류로 통·폐합됐고 당초 건설부는 10개 용도지역을 도시·준도시·준보전·보전 등 4개지역으로 개편키로 했었다.
현재 4.4%인 택지 등 개발지역이 2001년까지 5.7%로 확대된다.
건설부는 농림수산부와 논쟁을 벌여온 비농업진흥지역과 준보전임지는 당초 건설부안에서 명칭만 준보전지역에서 준농림지역으로 변경했다.
건설부는 『현재의 용도지역이 지나치게 세분돼있는데다 전국토의 84.4%가 보전용도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목적인 도시지역과 개발촉진지역도 대부분이 그린벨트·녹지·초지 등이어서 실제이용에 제약을 받아왔다』며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규모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용도지역을 단순화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준농림지역에서는 개발행위 제한을 현재의 포지티브방식(허용행위열거방식)에서 네가티브방식(제한행위열거방식)으로 전환했다.
즉,환경오염정도가 심한 공해공장과 대규모 개발행위 등만 제한하고 그외는 폭넓게 이용을 허용하여 토지공급을 촉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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