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수당 월2만원 인상/교육부­교총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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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부와 한국교총은 25일 교육부 상황실에서 93년 정기교섭협의 제2차 본회의를 갖고 초·중등 교직수당 2만원 인상 등 6개항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교섭때 타결된 올 수당인상계획에 의해 7월부터 초·중등교원의 교직수당이 현재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내년부터는 1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도 월11만∼14만원에서 16만5천∼21만원으로 50% 인상키로 했다.
이밖의 합의사항은 ▲교육부 직제에 전문직 보임 확대 ▲교총을 교원연수기관으로 지정 ▲교육전문직의 근무성적 평정기간의 단축 등 승진규정 개정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등이다. 교총은 당초 8개항을 요구했으나 우수교원 확보법·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등 2개항은 입법시기 등과 관련,이견을 보여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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