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개인대출 1억까지 확대/오늘부터/중기담보 임대부동산도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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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보험회사가 개인에게 돈을 꿔줄수 있는 한도가 1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신용대출도 별도의 제한이 없어진다. 또 보험사의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종전에는 담보로 잡을 수 없었던 임대부동산이나 제3자 소유의 부동산도 여신금지 업종만 아니면 중소기업에 한해 담보취득이 허용된다.
재무부는 24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준칙을 이처럼 개정,2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바뀐 자산운용준칙에 따르면 종전 3천만원이내였던 개인대출 한도를 풀어 각 보험사가 1억원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되고 1천만원까지로 제한됐던 신용대출도 한도가 없어져 개인대출한도내에서 각사가 조정한다.
보험대출을 하면서 일부를 다시 보험으로 들게하는 「꺾기」는 한달에 대출금의 1%까지 허용한다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두되 계약자의 동의가 있으면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예외규정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보고 없앴다.
이와 함께 대출심사 등 대출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없애 신속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험자산 운용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총자산의 20%이상을 채권에 의무적으로 투자하게 한 규정을 폐지하는 한편,그동안 금지해온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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