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주거지역 차고지 자동차 세차시설 허용-서울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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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일반주거지역내 위치한 차고지에도 자동차 세차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서울시는 21일 지금까지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세차장시설 설치가 불가능했으나 건축법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주거지역에서의 세차장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지금까지 시내버스차고지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내에서는 세차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불허하는 바람에 일반주거 지역내 위치하고 있는 1백87개소의 택시회사의 경우 세차시설이 없어 기사식당 등에서 노상세차행위를 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기사식당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세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도록 수질 환경 보전법 등 관련 법조항의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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