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이재민 건물 158가구 내달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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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 강남구는 17일 오는 6월말까지 관내 도곡동 467 체비지 내에 있는 무허가 이재민 건물 19개동 1백58가구를 철거키로 했다.
구는 이를 위해 5월부터 거주자들을 상대로 전주소지를 확인, 생활 실태에 대한 정밀 조사와 재산 조회를 거쳐 생계가 어려운 거주자들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부적격자들은 강제 이주시킬 방침이다.
도곡동 체비지 이재민 단지는 88년12월 서초구 서초동 법원 단지 비닐하우스촌 화재로 발생한 3백66가구 1천2백50여명의 이재민들이 체비지 내 88경비단 숙소에 수용되면서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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