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핵사용,국제법 위반”/국제사법재판소 판결요청 결의안채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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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제네바 AP=연합】 세계보건기구(WHO)는 14일 핵무기사용이 국제법위반임을 시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WHO총회는 이날 비밀투표를 통해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핵무기 사용의 적법성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찬성 73,반대 40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 내용은 『보건과 환경측면에서 전쟁이나 기타 분쟁상태에 있는 한 나라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WHO헌장을 포함,국제법에 대한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해 ICJ가 「조언」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남태평양지역내 핵실험에 반대하고 있는 남태평양국가들이 발의한 이 반핵결의안은 핵무기로 인한 건강과 환경에 대한 지속적 위협에 관한 WHO의 우려를 적시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지난 85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전쟁방지 국제의사회」(본부 미국 보스턴)가 내놓은 제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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