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보호지역 공장규제 완화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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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낙후된 경기동·북부 개발 명분/수질오염 가속화 우려
정부가 팔당상수보호특별지역안의 공장신설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오염 가속화가 우려되고 있다.
건설부는 14일 수도권지역의 균형개발차원에서 현재 5개권역으로 돼있는 수도권지역을 과밀지역과 과소지역으로 단순화,경기동부·북부 등 개발이 낙후된 과소지역은 공장설치규제를 완화해 수산물 냉동식품제조공장·레미콘공장 등 도시형 업종의 공장신설을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환경처·환경전문가들은 과소지역으로 바꾸려는 현재의 자연보전권역중 약54%를 차지하는 팔당상수원 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은 20㎞이내 공장설립이 금지되는 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현실에서 이같은 과소지역안의 공장신설 허용방침은 1천5백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이 지역의 수질오염을 악화시킬 우려가 높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건설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추진과정에서 이 지역의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문제가 예상되는데도 환경처나 관련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하지않고 14일 열린 「수도권 정비시책 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에도 해당부서 실무자를 제외시켰다.
건설부는 『상수보호특별대책권역에 대한 공장신설규제를 풀기위한 법개정추진이 아니며 현행 환경관련법상 저촉되는 부분은 현재와 같이 규제를 받는다』며 『환경처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대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환경처와 환경전문가들은 건설부의 개발계획이 기존의 자연보전권역까지 없애며 개발위주로 돼있는 점을 감안,과밀·과소지역외에 별도의 보전권역이 추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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