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 면제범위 확대/7월부터/2∼5만불까지… 장기적으론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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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상공자원부는 장기적으로 수출승인제도를 전면폐지키로하고 우선 오는 7월부터 현재 건당 1만달러이하로 돼있는 수출승인 면제범위를 2만∼5만달러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박운서상공자원부 제1차관보는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상역국소속 사무관 등 14명의 무역업체 현장 연수를 통해 종합된 업계의 건의사항 및 상공자원부의 검토내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보는 이같은 수출승인제도의 개선 이외에 수출승인 사후관리 완화,공장자동화기기의 관세감면제도 개선,중국과의 상용목적 인적교류절차 간소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또 수출입승인 신청서류의 간소화,원산지표시제도 개선,수출대금 회수지연에 대한 현지금융제재방식 개선 등 모두 8건의 업계건의를 다음번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보는 이와함께 중장기 과제로 ▲수출입활동에 대한 법체계 정비 ▲제3국 도착 수입인정범위 확대 ▲외국오퍼 인정범위확대 ▲무역금융의 포괄금융 수혜대상 확대 ▲중계무역에 대한 수출입대금 결제제한 완화 ▲관세환급절차의 간소화 등을 신경제 5개년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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