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주모자 곧 제소” 장태완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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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두환·노태우·황영시·유학성·차규헌씨 대상/“내란 또는 반란죄 혐의”/당시 수경사령관
지난 79년 12·12사태 당시 수경사령관이었던 장태완씨(62·한국증권전산(주)회장)는 피해당사자로서 당시 주모자인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과 황영시·유학성·차규헌씨등을 군형법상 반란죄 또는 내란죄혐의로 곧 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사령관은 당시 헌병감 김진기씨(61),9공수여단장 윤흥기씨(58)에게 형사고발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권유중에 있으며 이밖에도 광주지구 교육사령관 윤흥정씨(67)등도 심정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 전사령관 측근은 12·12사태가 당시 전두환보안사령관등이 사전에 미리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저지른 것이 명백한 만큼 국가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법적인 규명이 미흡한만큼 당시의 관련자료를 수집,당시의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법적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삼대통령이 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했으나 사건의 진상을 완전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정승화 당시 육참총장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이들의 법적인 대응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피해당사자들인 이들이 정식으로 관련자들을 제소할 경우 12·12사태는 법적 심판을 받게되는등 정치권에 또 한차례의 큰 파문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군형법상 반란죄 또는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15년으로 내년 12월11일까지 가능해 이들의 제소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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